서울중앙지법 전경

미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19일 재판에서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원장의 맏사위 삼성전자 상무 A씨 측은 마약 밀반입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공항을 통해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019년 20년간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 기념으로 직장 동료가 파우치를 A씨에게 줬고, A씨는 그걸 백팩에 넣어두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해 5월 귀국 시 급하게 짐을 싸느라 백팩에 그 물건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알았다면 (마약을)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파우치를 줬다는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묻자 변호인은 “미국인이라 오기 힘들 것”이라며 대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A씨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다. A씨 역시 변호인이 밝힌 입장에 동의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직후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파우치 안에 든 게 마약인 줄은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밀봉된 상태라 몰랐다”고 했다. “몰랐는데 어떻게 투약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파우치를 열어보니 (마약이) 들어 있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