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뉴시스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가 16일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 관련,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후배 백모 기자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뒤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보고를 올렸으나,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길 때까지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도 했다.

그는 ‘권언유착’에 대한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전 장관), 최강욱(의원), 황희석(열린민주당 최고위원),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