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같은 시각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사업가 B씨 소유의 벤츠 차량 안에서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도 일치하고, A씨가 현금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진급이 늦다고 넋두리를 하고, 진급을 위해선 윗분한테 술자리도 마련해야 하는데 300만~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내가 준비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A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는 A씨 동료의 증언이 나왔고,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 그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으므로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 있을 수 없다”며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날짜도 모두 검토했지만 A씨가 돈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