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A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수사관은 이 검사와 함께 김학의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수사관은 이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윤중천씨를 면담할 때 모든 조사에 배석해 보고서의 ‘초안’으로 불리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면담 보고서의 허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수사관이 공수처의 소환 요구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압수수색 이후 A 수사관을 대검 부속실에서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별장 접대’ ‘윤중천과 윤갑근 전 대구고감장 유착 의혹’ 등을 보도했고, 추후에 모두 오보로 드러났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7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윤 전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을 게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고소건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가 문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17일 이 부분만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검사를 입건해 지금까지 세차례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