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성적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9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2016년 6월쯤 조 전 장관이 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시험 많이 망했니”라고 묻자 조씨는 “항상 망했다”고 답했다. 조씨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다른 교수 사이의 문자에서 노 원장이 “조씨가 시험을 얼마나 못 봤느냐”라고 묻자 해당 교수가 조민씨로부터 ‘어떤 두 과목은 거의 꼴찌였다'고 받은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다.

조씨는 두 차례 유급에도 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까지 여섯 차례 연속으로 노 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 2017년 이후 세 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기소했다. 노 원장이 자신의 인사나 병원 운영 등에 민정수석의 도움을 기대하고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전인 2015년 12월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도 공개했다. “양산 생활도 익숙해지고 거기선 교수님들도 챙겨 주고 부산대엔 특혜 많으니 아쉽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조씨가 2017년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소천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정 교수 역시 “절대 모른 척해라”며 입단속을 시킨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유급한 조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구실일 뿐, 장학금은 보험성 특혜”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입장문을 통해 “딸 장학금 수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이런 내용을 검찰도 조사 중 알게 됐음에도 ‘뇌물사범’ 낙인을 찍으려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