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4% 가까이 급등하는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빗썸홀딩스 이모 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부장 김지완)는 6일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빗썸 실경영자인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실제로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가로챈 금액은 1억달러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금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에게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판매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의 경우 그 또한 이 전 의장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