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연합뉴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3일 “대한민국 관보에 뻔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음에도, 정말 지겹도록 거짓말치는 이들”이라며, 윤 전 총장이 2013년 받은 징계 관련 가짜뉴스가 반복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관보를 통해 징계 사유가 알려졌음에도 ‘가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업가 정모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대표는 정씨를 인터뷰한 모 방송사 뉴스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법무부는 2013년 12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맡아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그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이후 항명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이후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는 공고(2013-289호) 관보를 통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3가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관보에 실린 징계 사유는 ①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보고·결재 없이 영장 청구 및 집행 ②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 ③2013년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때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013년 법무부의 징계 고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그러나 이후 온라인 등에서는 ‘윤 전 총장의 2013년 정직 징계 1개월은 가족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돌았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10년 넘게 송사를 벌인 정씨의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징계 사유로는 장모 최씨 관련 윤 전 총장이 독직(瀆職·공무원이 지위·직권을 남용해 잘못을 저지르는 것), 위증, 명예훼손 세 가지를 꼽았다.

이후 정씨는 법무부로부터 그달 12월 31일자 공문을 회신받았는데, 당시 공문에는 ‘귀하(정씨)께서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후 정씨가 받은 공문을 근거로 일부 언론이 ‘정씨 진정의 결과로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런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김경율 대표는 지난 2일 정씨의 주장을 다시 보도한 한 뉴스를 공유하며 “정말 지겹도록 거짓말치는 이들, 대한민국 관보에 윤 전 총장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음에도, 뉴스타파와 한겨레가 한차례 우려먹은 거짓말을 또 해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