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에 걸쳐 수십 차례 허위 출장비를 청구해 연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립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7년 11월~2019년 10월까지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 총 65차례 허위 출장비를 신청해 9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가짜 회의에 참석한다고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왕복 기차 승차권을 첨부해 제출한 다음, 이후 승차권 예약을 취소해 환불받고 출장비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연구사업 예산의 항목 변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출장 여비를 집행한 후 다른 연구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학교 사업비 관리 직원들은 A씨가 학술연구비 항목 간 전용(轉用) 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편취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공공기관에서 선정한 연구를 수행하며 허위로 출장 여비를 신청했고,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초래됐다”고 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수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교육자로 노력한 점, 출장비로 타낸 금액이 많지 않고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