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서 마주친 70대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첫 재판에서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모(27) 씨는 “당시에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폭행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뭘 보냐’고 해서 ‘가던 길 가라’고 답했다. (B씨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느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4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7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4명이 김씨를 말렸으나,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