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냈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건을 끝낸다는 의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이 구 검사징계법 5조2항 2·3 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장·차관을 제외한 5명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작년 추미애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이 조항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률 조항 자체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법 조항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직접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 의결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해야 발생한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청구 당시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상황은 조항 자체로 명백한 상태였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 법은 올해 초 개정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 새로 생겼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