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기소돼 2심 재판중인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조모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에서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웅동학원 재산을 사업 밑천으로 만들어 교사 지위를 사고 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고, 허위 공사대금 채권으로 재단을 상대로 100억원대 소송을 벌여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인정됐다. 반면 채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들은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았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기본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심이 조씨가 범죄를 뉘우치고, 다른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함께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 판명된다고 해서 이같이 선고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주범으로 범죄 금액의 70%를 취득한 조씨는 징역 1년을, 18%를 취득한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전에 문제를 유출해 교직을 매매한 것으로 학교 교육의 본질을 망각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 공사대금 채권'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실제 학교 공사가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1997년 1월 당시 테니스장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없었음에도 1심이 이런 점들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한 현장 소장들의 증언도 1심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 검찰 “사심없이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수사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소감도 피력했다. “많은 사회적 이목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하고 수사했던 검사 입장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라고 했다. 검찰은 “저희 수사팀 일원들은 사심없이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했고, 30년전 일을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수사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30년전 자료들에 대해 이렇게 많은 수사가 이뤄진 것은 오로지 조국 전 장관이 친형이어서 정치적 고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와 불화가 있었고, 사업을 하던 중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힘들던 중 교사 채용 문제가 발생했다”며 “ 저 때문에 형님(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까지 죄송하게 됐다”고 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조씨는 지난 3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