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과 동일한 구형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공판에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일종의 중간 판결을 요청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1심 무죄 선고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