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기 전에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현 여권과 교감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 백서(白書)’를 통해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했던 작년 5월 22일은 21대 국회 원 구성이 되기 한참 전”이라며 “누가 김 대법원장에게 법관을 탄핵하자고 설쳤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대법원에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의원을 5월 22일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대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최기상) 및 그 후신(後身)으로 통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이탄희·이수진)의 핵심 회원 판사였다. 그런데 작년 총선 직후 김 대법원장이 이 세 의원과 만나 ‘임성근 탄핵’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국민의힘이 백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본지도 지난 2월 말부터 대법원에 김 대법원장이 작년 총선 직후 여당 의원들과 만났는지를 수십 차례 질의했으나, 대법원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답만 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만났는지 여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상하다”고 했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본지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