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가게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면 가게 임차인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상가를 빌린 주식회사 A사가 상가 관리인인 B사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임차인인 A사에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의류 판매 업체로, 2019년 서울 명동에 있는 약 66㎡(약 20평) 규모 가게를 임차하는 계약을 상가 관리 업체 B사와 맺었다. 월세 2200만원에 계약 기간 3년, 보증금은 2억3000만원이었다. 계약엔 ‘화재·홍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계약상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는 이번 판결에 근거해 B사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