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술에 취해 술주정을 부리며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심담)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에서 알코올중독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지인 B(42)씨와 술을 마셨다. 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점에 불만을 품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B씨가 먼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고, A씨가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B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욕을 했다. 이에 A씨는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B씨의 등과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범행 수법이 대담·위험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인 데다 미수에 그쳤고,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기소됐던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