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후보자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최춘식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가 있다”면서 “다만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21대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 회장’으로 줄여 표기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반면 최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혼자 진행한 일”이라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회계책임자는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다.

최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