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고등학생 학부모 등 1618명이 11일 “조 전 장관의 각종 범죄로 울화통이 터져 구안와사(안면 신경 마비)가 생겼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일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김소연 변호사가 작년부터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이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 1618명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訴訟狀)엔 다양한 ‘소송 제기 이유’가 나와 있다.

1618명 중 한 명인 박모씨는 “(저는) 자녀를 재수까지 시켜 의대에 보냈다. 조국 딸이 문과에서 쉽게 ‘아빠 찬스’로 의전원에 진학해 1점대 학점으로 장학금 받는 걸 보며 자식에게 미안하고 허탈한 마음에 밤 잠을 못 잤고 우울증 약까지 먹었다”고 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는 그가 말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들에겐 큰 충격이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까지도 조 전 장관과 그의 처, 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추악함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과거 판례상 조 전 장관과 같은 공인(公人)의 언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재판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 소시민들이 조 전 장관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