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1일 LH 사무실과 건축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의 모 건축사무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2016년 경기 화성과 동탄 개발 사업을 수주받은 건축사무소들이 자격 조건 미달이었음에도 LH 측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LH 퇴직자 약 90명이 건축사무소 47곳에 재취업했는데, 이 업체들이 이 기간 LH의 설계 용역 수의계약 297건(55.4%)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속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찰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에 집중됐던 수사가 배임 등 경제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개발 사업이나 전직 관료들이 유착된 대형 비리사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