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씨가 미(未)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안산화랑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작년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집회는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였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정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한마디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나”라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불복하는 점이 있으면 항소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작년 7월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작년 8월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들 혐의 가운데 경찰 폭행 혐의로 작년 구속됐고,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2월 말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로 구속이 연장됐다. 단순 모욕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는 이유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시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벌금형 선고는 보석 석방 1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