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 A건설사 실소유주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한 호텔 일식당에서 재차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조 전 청장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수천만원 금품을 주고받을 만큼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 진술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씨가 뇌물 공여 경위를 검찰 조사와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무고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와 조 전 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던 조 전 청장은 이날 뇌물죄 확정으로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