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계좌가 불법 사찰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대검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한 시민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나와 “검찰이 (2019년 11~12월)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계좌 사찰 당사자로 지목했다. 친정권 매체를 중심으로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결탁해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을 때였다. 검찰과 한 검사장이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반박했지만 유 이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사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법상 수사기관이 계좌를 열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당사자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법정기한(최장 1년)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였다”며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면서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