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대립으로 이어진 다툼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응해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해 헌재에 조정을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가 특조금 지급 등과 관련,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생기면 헌재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직접 당사자 진술을 했다. 경기도 측에서는 대리인이 출석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관련 최종 진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금이 필요한 어려운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게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관련해 “특정감사 시 감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향적인 감사를 했고,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조 시장은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남양주시 감사를 진행 도중에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경기도가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재량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측 대리인은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건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장이 모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의사를 개진한 뒤 추진된 만큼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특조금 지금 배제는 합리적 재량 행사”라고 밝혔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측은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내용과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6시 30분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