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 오종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한 결과다. 앞선 위안부 승소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재판장 민성철)은 21일 고(故)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20여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다는 의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권 면제(국가면제)’적용 여부였다. 주권 면제는 국가 평등의 원칙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원칙이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낸 소송을 맡았던 중앙지법 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 “반인도적 사건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민사 15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국가면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면제 인정이) 국제법 존중주의와 국제 평화주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법원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권면제를 적용해 판결해 왔다. ICJ는 2012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이탈리아인 루이키 펠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주권면제 이론을 들어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중앙지법 민사 15부 역시 이 판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당연 해석을 통해 국제관습법 일부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제관습법은 영토 내에서 이뤄진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면제를 인정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재판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어느정도 권리구제”

재판부는 특히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 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면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공익을 비교할 때 후자가 더 크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 240명 중 99명에 대한 현금 지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대체적 권리 구제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는 이미 승소 확정, ‘한 법원 두 판결'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해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첫 판결이다. 앞서 중앙지법 34부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낸 승소판결이 일본이 대응하지 않아 확정됐기 떄문에 현재로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승소와 패소 두 판결이 존재하게 됐다.

이번 패소판결에 대해 피해자측이 항소하게 되면 ‘주권면제’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대법원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법정에 출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는 패소 결과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승소가 확정된 앞선 판결은 강제집행 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나 중앙지법 민사 34부는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후인 지난달 29일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1월 초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승소 판결을 했다”며 “그러나 외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300여만원의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인 일본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이미 확정돼 승소 결론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소송비용 집행을 판단하면서 ‘국가면제’ 부분에서 앞 재판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모순된 결론이 나온 상황은 결국 대법원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