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장성급 장교가 아닌 군 판사와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20일 공수처와 국민권익위(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군 판사와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권익위 질의에 “군 판·검사는 공수처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해 군 법관 중 장성급인 고등군사법원장 등은(준장)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 답변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아닌 군 판·검사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