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오른쪽).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9일 정 차장검사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5월 21일 오후에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다음 공판에 재판정에 출석해 작년 7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 차장검사와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는 날 오전에는 그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가 증언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했던 수사팀 장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이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시 상황을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엇을 입력하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 뒤, 그 다음 공판에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