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에게 15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 8시56분~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고, 인근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남편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사망 추정시간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원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사망한 모자(母子)의 위(胃) 내용물과 ‘사망시간’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증언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원심은 “피해자들이 오후 8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조씨가 떠났던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5시간30분이 흐를 동안에도 피해자들의 위는 비워지지 않았다”며 “경험칙상 조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조씨가 자택에 있던 시간에 가족이 사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저녁식사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씨가 사건 이후 세차와 이발, 목욕을 한 것은 혈흔 등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아내와 아들의 살해사실을 알려준 경찰관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를 묻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만 밝힌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자신을 미리 찾을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원심은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