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판결문에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대한 업무 방해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기재했다.

숙명여고

이날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인 현모 양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란 취재진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손가락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자매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졌다. 자매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자매가 시험지 한쪽 여백에 숫자를 나열하는 식으로 ‘깨알 정답’을 적어 놓은 점,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부 서술형 답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 아버지 현씨가 시험 전 주말 이유 없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매가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