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뉴시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가 12일 천안함 사태 당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범죄가 아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작년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을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