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시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당시 ‘아파트 건립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에 속아 계약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부당이득금 3700만원을 반환하라”며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수도권 한 지역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B조합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3700만원을 지급하고 가입 계약을 맺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A씨가 한 세대를 지급받는 조건이다.

당시 B조합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아파트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A씨에게 써줬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B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조합이 재원이 없는데도 허위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조합의 귀책으로 사업이 도중에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A씨에게 전액 환불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B조합은 A씨를 속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며 “A씨는 안심보장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별도의 수익 활동이 없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에게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B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