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교수을 두고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24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김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의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의견을 게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