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 중 태어난 34주차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원심(2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34주(9개월) 태아에 대해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어난 아기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와 가족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태아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태어난다 해도 생존 확률이 낮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낙태 수술에 참여했던 병원 직원들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