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LH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 검찰청의 수사 지원과 경찰과의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LH 수사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 해당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겠다고 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미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빠지고 수사를 경찰 국수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날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에서는 오전 10시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졌다.
수사협력단은 특히 경찰이 LH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송치사건을 검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범위 내 인정되는 범죄가 있는지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협력단은 일선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이번 합조단에 들어가 있지 않고 경찰의 수사 지휘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건 경찰 수사가 다 끝난 뒤 사후(事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했다.
수사협력단은 범죄수익 환수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기로 했다. 대검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 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보전조치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