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중인 버스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김동환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버스 운전기사 B(39)씨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승차 중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고 요구하자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는 거냐”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15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B씨는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15분 가량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