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일러스트. /뉴시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未婚父)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망에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아동학대치사 의견을 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20)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 당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때렸고 숨진 여아는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머리손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와 함께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외에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 나온 사인 및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입장을 바꿨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