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8억원가량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셜미디어 기업 피키캐스트 전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회사 재무 상황 악화, 대표이사 사임 전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의무 위반·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키캐스트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 39명의 임금·연차수당 2억 6000여만원, 직원 46명의 퇴직금 약 3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는 모(母)회사 대표이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공동대표에 경영권과 의사결정 과정을 일임하고, 해외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모회사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비록 많이 제한된 상태지만 피키캐스트 대표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란 사업주에게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인 만큼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과 관련해 피해 노동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회사 재무 상황 악화가 임금 등 미지급 주요 원인으로서 악의적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