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주요 사유였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그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들었다.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문건을 만들었고, 이는 ‘판사 사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추 전 장관은 이 문제로 윤 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명점식)는 두 달가량 수사한 끝에 지난 8일 윤 총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작년 11월 수사 지휘권이 없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 수색을 직접 지휘하는 등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