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21년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권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2019년 1월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중 13명이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중 13명이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분 또는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 중 12명은 김 전 장관의 요구로 인해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생태원장이었던 이모씨의 경우 다음 자리를 보장받고 이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고 그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