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4년 분식회계로 파문을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 중 최대 153억원은 당시 회계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대우조선 측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관 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합하면 612억여원에 달한다. 2016년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5년여만에 첫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다.
두 사건 재판부는 “기관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거래했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회사와 고재호·김갑중은 원고들에게 주가하락의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5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았다. 당시 책임자였던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분식회계·사기대출 등 혐의로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