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하천 주변 여기저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유씨는 “경찰이 모두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소리치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중국동포 유동수(49)가 5일 오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건 (경찰이) 다 꾸민 거다. 조작이다”라고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유씨 주장에 대해 “혈흔 반응 검사 및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화장실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특히 유씨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와 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튿날 새벽 피해자가 가지고 왔던 가방, 자신의 백팩, 새로 구입한 등산용 가방 등을 메고 해당 건물을 나와 경안천 산책로를 배회하다가 이를 모두 버리고 귀가했다”며 “피고인의 동선을 따라 수색한 결과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가 법원을 기만했다며 법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만했다”며 “범행에 대한 참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