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구속기소된 전 채널A기자 이동재씨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서 보석 허가가 결정됐다”며 “오늘 중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보석심문(작년 10월)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며 ‘여권(與圈) 인사 비리를 내놓으라’고 협박 취재를 했다가 실패(강요미수)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리고 1심 피고인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4일 자정 자동으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석방 하루 전인 3일 이 전 기자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작년 10월 “피고인을 곤궁에 빠뜨린 제보자X 지모씨는 어뚱한 핑계를 대며 재판부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넉 달 넘게 보석 결정을 질질 끌다가 석방 직전에야 보석을 결정했다”며 “조건부 석방이라 이 전 기자가 각종 제한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며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증거인멸, 도피 등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재판이 장기화되자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 40여일 전 주거지·통신 제한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며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넣지 않았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