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교비 75억원을 빼돌리고 국회의원 시절 정보통신 기업들에서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이라며 홍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구입에 교비 24억원을 쓴 뒤 이를 되돌려받는 등 모두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죄도 적용)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중 57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시절인 2013~2015년 정보통신 기업들에서 에쿠스 리무진 차량 리스비 52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차량 리스비를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리스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며 뇌물 규모를 특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