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뉴시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4)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적인 적용 죄목은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였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교사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직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는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날 “1심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좁게 해석해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보완할 수단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용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9월 1심은 여러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