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성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한중 교수 등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2019년에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었다.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17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별장 성폭력 사건’ 기록을 검토했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소동'은 검찰이 그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과거사위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그리고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긴급’ 출국금지였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 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으며 준비가 되지 않은 수사 의뢰는 대단히 부실했고 수사 의뢰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수사단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했다. ◇”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박 변호사는 최근 논란에 대해 여권 입장을 밝혀 온 정한중 교수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교수 지난 17일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했고, 김 의원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배당한 것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정 교수를 겨냥해 “(2019년) 3월12일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유와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대검은 진상조사단 조사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며 “이런 문제에 개입하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했다.

박 변호사는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