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조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정윤회씨와 관련한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고, 외부로 전달된 문건도 언론 동향 등이라 내부 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