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씨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년 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간 무제한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열린 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비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부과한 공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공직을 오남용한 범행”이라며 “조(범동)씨는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사팀에 대한) 비난을 보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적 기준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준에서 벗어났다거나 불법·과잉이라는 객관적인 비판보다 선정적 용어를 사용한 무조건적 비판이나 아시타비·내로남불 비방들이 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해 ‘우리 편’이면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프릿 바라라 전 미국 뉴욕남부지검장의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바라라 전 지검장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바마 사람'으로 몰려 해임됐다. 이후 출간한 책에서 바라라 전 지검장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닉슨 지지자들은 절대 닉슨은 무고하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저 검찰 측을 무자비하게 비난했다”며 “노골적인 사법 방해”라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자신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부당한 정파적 공격과 사법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라라 전 지검장은) 이런 부당한 공격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력화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도 법원이 정파적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은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정책·법 개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라며 “현실에서 정의는 깨지기 쉽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의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감안해달라”고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6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