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한 기자

대검찰청은 13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수사단' 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다. 법조계에서 안양지청의 ‘사건 뭉개기'논란이 불거지자 재배당을 통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출국정보 무단 조회 및 이규원 검사의 출금 서류 조작을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아 대검에 보낸 사건이다. 대검은 지난달 초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신고인이 첨부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안양지청 지휘라인이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었던 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왔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작년 중앙지검 2차장, 박진원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었다.

대검의 재배당 조치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이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하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라며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한 검사로서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