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성탄절인 25일 낮 12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며 업무를 재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밤 10시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지 14시간 만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거쳐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認容)했을 때와는 달랐다. 당시엔 대검 정문으로 출근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번엔 아예 취재진 접촉을 피한 것이다.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이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은 “법원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가 뒤집히면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타격을 받은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은 추미애 장관이 직권으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명령을 중단시킨 것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모두 법원 판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의 일방적 명령과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은 크게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도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을 반대한 적 없고, 임면(任免)권자인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 등 이날 출근한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정직 기간 중의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총장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관련 대응 업무를 검토한 뒤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월성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와 관련해선 이날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조 차장, 복 사무국장 외에 대검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에게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부재중 현안 수사 상황과 수사권 조정 관련 보고는 26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검 앞에는 윤 총장 지지자들이 차려 놓은 ‘복귀 환영’ 화환 20여 점이 놓였다. 윤 총장 출근을 앞두고 화환 주위에서 윤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시민과 윤 총장 지지자들이 뒤섞여 “윤석열 파이팅” “윤석열은 물러나라”고 서로 외쳤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