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해 이튿날 새벽 4시에 끝났다. 3번에 걸친 정회 시간(총 3시간 6분)을 제외하면 회의 시간은 14시간 20분이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 정족수(4명)를 가까스로 채운 ‘반쪽 징계위’가 새벽 4시에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한 것은 검찰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징계위를 앞두고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6개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전원이 ‘채널A 사건’ 관련자인 이동재 전 기자 등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썼다”며 “그러나 (과거) 직전 대검 형사 과장들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직속 검사들이 윤 총장과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옹호하기 위해 혐의를 일부러 뭉갰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다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김 지검장이 전체 기록을 공유하지 않고 유리한 일부 내용만 제공해 강요미수 적용 가능 결론을 유도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검사장은 진술서에서 “(채널A 사건이 무혐의라는) 대검 형사부 보고서가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라서 의심이 갔다. (윤 총장과 교감하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미리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썼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오전 10시 30분 심의위가 시작된 직후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회의 내용 유출 방지 이유를 대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10시간에 걸친 증인 심문이 끝난 뒤 징계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밤샘 심의를 했지만, 윤 총장 징계 수위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징계위원이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