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징계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약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손 담당관, 박 부장검사, 이 검사 등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각각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2월 판사 문건을 생산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책임자였던 손 담당관은 ‘판사 문건은 공소유지 업무자료’라는 주장 관련, 직전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은 무혐의, 윤 총장 수사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 관련해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지휘를 받았던 이 검사는 판사 문건 관련 ‘윤 총장 직권남용죄 안 된다’는 내용을 박 담당관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앞선 폭로와 감찰 과정에서 여러 위법 요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증인심문 차례에서 징계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징계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변호인에게 주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정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들은 증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날 아침 징계위 출석 때는 ‘증거 검토’를 강조했었다. 정 교수는 이날 법무부에 출석하면서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변호인 측은 징계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7시50분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