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3명 중 1명이 불참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외부 인사는 사실상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불참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징계위 외부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최태형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했다.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협 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최 변호사는 그간 징계위 소집을 위한 법무부의 접촉을 일체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불참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윤 총장 징계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최태형 변호사

이 때문에 이날 법무부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과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사 2명에 더해 최 변호사를 뺀 외부위원 2명 등 5명만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또 다른 외부 징계위원이었던 서울 사립대 모 교수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해당 교수 역시 징계위원 사퇴를 표명함으로써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해당 교수가 사퇴한 위원직 공석을 다른 인사로 채워 징계위를 강행했다.

법조계 인사는 “기존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사퇴하거나 불참하면서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우격다짐으로 다른 위원들을 위촉해 강행하는 징계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